[MBN스타 김윤아 기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독립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협회가 KBS의 드라마제작 전문 회사 설립에 반대의견을 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23일 '공영방송사임을 망각한 KBS의 ‘D1’ 설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KBS의 드라마제작 전문회사 D1(Dream 1·가제) 설립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KBS가 드라마 제작 전문 회사 ‘D1'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한다고 최근 알려졌다. 더 나아가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도 한다고 한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상파라는 거대 유통 권력을 가진 방송사가 드라마 제작 및 부가 판권 사업, 해외 투자 유치 등에 직접 나서 돈벌이에 열을 올리겠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독립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협회 3개 단체는 KBS 측에 공식입장을 요청했으나 이조차 그들은 차일피일 답을 미루며 1주일째 회피 중”이라며 “이에 한류 콘텐츠 확산·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위 3개 단체는 큰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방송영상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한류를 무너뜨리는 KBS의 드라마제작 전문 회사 ‘D1’(Dream 1·가제) 설립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KBS가 드라마 제작 전문 회사 ‘D1'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한다고 최근 알려졌다. 더 나아가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도 한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상파라는 거대 유통 권력을 가진 방송사가 드라마 제작 및 부가 판권 사업, 해외 투자 유치 등에 직접 나서 돈벌이에 열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독립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협회 3개 단체는 KBS 측에 공식입장을 요청했으나 이조차 그들은 차일피일 답을 미루며 1주일째 회피 중이다.
이에 한류 콘텐츠 확산·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위 3개 단체는 큰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KBS의 'D1' 설립은 공영방송사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행태이기 때문이다. KBS가 상업 방송사와 다르지 않다면 국민의 수신료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또한 조해진 의원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법 제72조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삭제 법안’(이하 “방송법 개정안”)이 외주제작사를 말살하는 정책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는 시발점이기도 하다.
현행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대부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공동제작 형태다. 그럼에도 저작권은 ‘권리 양도’라는 미명 아래 방송사에 거의 귀속되고 있다. 편성권을 가진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내세우기 일쑤다.
한류 드라마를 제작하고도 방송사에 일방적으로 저작권을 빼앗기는, 이러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대다수 외주제작사와 독립PD는 정당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특수 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법안’까지 삭제돼 KBS는 자회사(KBS미디어)에 일감 몰아주기가 가능해졌다.
그것도 모자라 KBS는 ‘D1’ 설립을 통해 부가판권 사업, 해외 투자 유치 등 본격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들어 방송영상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
KBS가 ‘D1’을 설립해 드라마와 예능 등 각종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을 맡을 경우 그간 만연한 불공정 관행으로 최악 상황에 놓인 외주제작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많은 드라마제작사와 비드라마제작사, 독립PD는 하청에 하청을 받는 신세가 되거나 도산할 위기에 직면한다.
한류의 중심에는 외주제작사가 있어 왔다. 팬엔터테인먼트의 ‘겨울연가(2002)’로 일본에서 한류가 시작되었고, HB엔터테인먼트의 ‘별에서 온 그대(2013)’가 중국 내 한류를 확산하게 했다. 수많은 외주제작사와 독립PD의 노력으로 이 흐름은 얼마 전 방영된 NEW의 ‘태양의 후예(2016)’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태양의 후예’는 제작사와 방송사간 불공정 관행이 자연스레 개선할 여지를 보인 좋은 사례로 평가받았다. 중국 대자본을 투자받아 사전제작을 기획한 외주제작사가 방송사의 제작비 의존도를 줄이면서, 정당한 만큼의 저작권을 확보한 덕이다.
KBS는 이러한 제작사들의 노력에 동참하여 한류 콘텐츠 확산을 위해 상생 협력해야 한다. 방송 콘텐츠가 글로벌 산업화하려면 방송사와 제작사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방송사 중심으로 철저한 갑을 관계가 형성돼 불공정 거래가 만연해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KBS는 제작사에게 저작권을 나누어주기 못마땅하니, 직접 자본을 유치해 결국 모든 권한을 다 갖겠다는 욕심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 보다, 당사 이익만을 위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국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는 제작 주체(방송프로그램 공급원)의 다원화와 방송제작시장의 지상파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독립제작사 육성을 통해 다양하고 질 좋은 방송 프로그램 공급을 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구조 확립을 위한 대안이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KBS의 ‘D1’ 설립은 도리어 과거 방송사의 독점구조로 되돌아가는 형국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KBS의 ‘D1’ 설립이 방송영상산업 생태계를 넘어 한류에 미칠 극단적인 부정적 상황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냉철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독립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협회는 최소한의 공익성마저 내던져버린 어글리 마인드 KBS의 ‘D1’ 설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공영방송사로서 시청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것을 희망한다.
KBS가 ‘D1’ 설립을 강행할 경우 협회는 유관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KBS의
협회는 KBS가 공영방송사로서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KBS의 ‘D1’ 설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단법인 독립제작사협회 사단법인 한국독립PD협회
김윤아 기자 younahkim@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