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울림엔터테인먼트가 중국인 그룹 테이스티가 제기한 연예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의 소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고에서 “원고 테이스티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라고 판결하여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승소를 확인했다.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이 계열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금번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올바르고 투명한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테이스티는 자신들의 웨이보에 “8년에 걸친 한국 생활이 종료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일들을 회사와 조정하지 못해 오랜 생각 끝애 내린 결정이다. 한국 생활은 종료되지만 저희의 음악 사업은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밝히며 한국 활동을 중단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