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배우 이미숙(56)이 2009년 숨진 고(故) 장자연의 성접대 문건과 관련해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 분쟁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7일 이미숙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7)씨가 이미숙과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모(3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앞서 이미숙이 2009년 1월 소속사를 옮기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숨진 장자연에게 성접대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7월 소송을 냈다.
그는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허위로 작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미숙 등이 장자연에게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거나 문건을 유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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