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철이 여성 4명으로부터 잇따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박유천에 대한 성폭행 피소사건 4건과 관련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고소 여성들과 박유천, 관계인 진술과 관련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성관계 당시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박유천 측과 첫 고소인 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한 경찰은 돈 거래 목적성에 대해 공갈이나 협박에 따른 것인지를 폭넒게 수사해왔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첫 고소인 측 3명에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유천과 일부 고소 여성들에 대해서 성매매 혐의 적용 여부를 법리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박유천은 이번 피소로 6번에 걸쳐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박유천은 지난 달 10일과 16일, 17일 유흥업소와 가라오케,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업소 여성 4명에게서 피소됐다. 그리고 1·2번째 고소 여성을 맞고소한 상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