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배우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 A씨 측이 이진욱과 연인사이도 아닐 뿐 아니라 그날 처음 만났다고 주장했다.
17일 오후 고소인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현재 강남분사무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와 피고소인(이진욱)은 그 날 처음 만났습니다. 연인도 아니었고,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도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소인과 함께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미 경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며 “피고소인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있다면 얼마든지 무고죄로 고소하기 바랍니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비쳤다.
또한 A씨 측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해자는 피해자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오히려 피해자를 의힘하고 있습니다. 이런 2차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고통스러운 결정 끝에 본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피해자는 오직피고소인의 진심어린 사죄만을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A씨로부터 이진욱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2일 이진욱과 함께 식사를 하고 헤어진 뒤 같은 날 오후 11시50분 정도에 이진욱이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욱의 소속사는 이에 대해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16일 무고죄로 고소인을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아래 공식입장 전문
피해자는 2016년 7월13일 자정 무렵 강간을 당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증거물도 제출했습니다. 조사는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경찰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습니다. 그 후 저희 법무법인이 선임돼 고소인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 직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이다”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함께 다녀왔다”라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전혀 사살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피고소인은 그 날 처음 만났습니다. 연인도 아니었고,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처음 본 바로 그날 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소인과 함께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미 경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있다면 얼마든지 무고죄로 고소하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은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무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해자는 피해자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오히려 피해자를 의힘하고 있습니다. 이런 2차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고통스러운 결정 끝에 본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피해자는 오직 피고소인의 진심어린 사죄만을 바랍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