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훈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16억 상당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10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제25민사부(부장 이홍권 판사) 심리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김현중과 A씨 모두 참석하지 않은 채 재판은 진행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A씨가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는지, 4차 임신이 실제로 있었는지, 임신중절 강요를 받았는지 등 그동안 핵심적으로 다뤄졌던 쟁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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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4차 임신이 사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산부인과에 방문했을 당시 초음파검사를 통해 임신과 관련된 소견이 없었으며 중절수술과 관련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에 남아 있는 A씨의 월경 시기와 월경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를 두고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사안인 ‘김현중이 A씨에게 임신 중절을 강요’했는지에 대해서는 “A씨는 2차 임신 당시 지인에게 출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차 중절, 3차 중절수술을 할 때 모두 직접 수술 청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임신 자체가 확인이 어려운 4차 중절 당시에는 김현중으로부터 고가의 수술선물을 받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A씨가 자의로 임신 중절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A씨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중절 강요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없다고 보여진다”며 “2차 임신 및 이로 인한 폭행으로 인한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