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최씨와의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10일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에서 최씨가 피해를 보았다고 10억 원의 피해액을 주장한 부분인 '폭행으로 유산이 되었다’는 주장과,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로 판명되었다”며 “오히려 재판부는 최씨가 임신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인정하여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김현중의 입대 전날 위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현중은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되었고,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받았다. 폭행으로 인한 유산과 임신 중절 강요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중 측은 “최씨는 김현중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재판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하게 된 것”이라며 “김현중은 남은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현중과 최씨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A씨가 제기한 16억원대 소송에 대해 결국 김현중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최씨는 피고 김현중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본소 청구 및 반소청구는
한편 최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과를 받은 후 소를 취하했다. 그해 2월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4월에는 첫 번째 임신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