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이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로 볼 때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바,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을 확정 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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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강인 측은 혈중알콜농도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게 측정 됐고 사고 당시 4시간 동안 소
이에 검찰은 지난 8월17일 열린 공판에서 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구형했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