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YG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과 임직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K기자는 앞서 재직 중인 스포츠지에 기사를 게재, 인터넷 뉴스 배포 뿐 아니라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YG 연예인과 임직원에 관한 허위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이에 대해 YG는 K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했고, 대다수 법원은 K기자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K기자가 YG 소속 연예인의 마약 사건 연루설을 제기한 기사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YG 등에게 1,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또 다른 소속 연예인의 음주 운전설을 제기한 K기자에게 원고 측에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K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이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도 K기자가 YG 임직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에 대해 1,000만원을 배상하고 화해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원고 측
YG는 업무 방해 등으로 K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은 항고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 중이다.
YG는 "향후 해당 아티스트 및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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