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배우 박해일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년치 건강보험료 7490만원을 환수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해일은 아내 서모씨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돼 지역건강보험이 아닌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7490만원을 적게 냈다.
박해일은 지역건강보험료를 적용했을 때 월 228만원을 내야했으나 서씨의 회사에서 월급 70만원을 받는 것으로 등록돼 월 2만 1240원만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해일은 월 근로시간 60시간을 채우지 못했고, 건강보험공단은 7490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대해 박해일
박해일 측은 "서씨가 영화 기획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수로 박해일을 직원으로 등록했지만, 건강보험공단 관련 내용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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