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진선 기자] 김영란 법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가요계 바짝 얼어붙었다.
5만 원 이상 티켓을 주거나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지만, 이에 언론이 참여하지 못하면서 관계자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 콘서트 취재가 불가해짐에 따라 홍보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김영란법 시행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이다.
김진선 기자 amabile1441@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