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가수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에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법원은 “원고의 2002년 2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포기했을 것이지만, 번복할 생각이 없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더 넓은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를 통해 미국 시민권 취득은 한국에서의 연예·가수 활동을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주목적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공익 소집통지의 기일을 3개월 연기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각종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인기를 미루어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과 청소년에 끼치는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말을 번복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한 후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전부 인정된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