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진선 기자] 배우 송혜교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함석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배우 송혜교를 비방하려고 관련 기사 댓글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교 측은 지난
김진선 기자 amabile1441@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