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이은하(55)가 낸 회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파산 절차가 재개된다.
9일 서울중앙지법 회생6단독 서창석 판사는 이은하가 낸 간이회생 신청 사건에서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 개인이나 법인이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해 최장 10년 안에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업계에 따르면 이은하는 지난 7월 한 차례 심문기일에서 월 100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충분히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 조사 결과 이은하는 건강이 안 좋고 파산에 대한 소문으로 무대 행사도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
이은하는 아버지의 빚보증과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 등으로 10억원이 넘는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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