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전설,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전설 / 사진=연합뉴스 |
소속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성 그룹 '전설' 멤버들이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전설 멤버 5명이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설 멤버들은 올해 7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한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멤버들은 소속사가 가수 데뷔를 위한 레슨을 제공하지 않고 차량·매니저, 숙소 공과금 납부 등 가수활동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설이 2014년 데뷔 후 현재까지 6장의 음반을 출시했고,
전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장을 낸 상태입니다.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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