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은영(예명 승효빈)이 민사 소송까지 이어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은영은 허위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기자 A씨를 상대로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 소송까지 냈다.
허위 기사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대응이다. 실제 최은영은 관련 보도로 인해 중국에서 드라마 촬영이 중단됐고, 한 뷰티 제품 광고 계약 파기까지 당했다.
잘못된 기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런 일이 더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사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은영의 허위 기사를 작성한 한 인터넷 기자 A씨를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앞서 최은영 측은 "관련 기사는 100% 오보임"을 지적하며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해당 기자는 기사와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에게 허위 사실이 매우 진실성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며 "이미지 손상과 정신적 충격 등의 피해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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