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tvN 새 월화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15'는 39末 40初의 직장인 이영애(김현숙 분)이 펼치는 스펙타클한 일과 사랑 이야기가 담긴 드라마다.
이수민(이수민 분)은 정신없이 출근을 하다 코트 속에 옷을 챙겨 입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그는 라미란(라미란 분)과 화장실에서 코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윤서현(윤서현 분)과 정지순(정지순 분)이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다.
이후 윤서현과 정지순은 이수민을 계속 쳐다보며 쑥덕거렸다. 두 사람은 메신저로도 이수민에 대한 대화를 나두다 단체방에 실수로 대화를 올리는 바람에 모든 이들에게 이 같은 사실일 들통 나고 말았다. 이에 이수민은 윤서현과 정지순을 상대로 성희롱을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작성했다.
만약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한 윤서현과 정지순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성추행(정확히 말하자면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과 성희롱은 구별된다.
우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추행행위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주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를 말한다.
반면, "성희롱"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의할 때,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만한 언어사용 등을 의미한다.
사안의 경우, 1) 윤서현과 정지순이 단체채팅방에서 이수민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대화를 한 것은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성추행)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위 발언이 자신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욕설과 같은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도 보기 어려워 모욕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위 두사람에 대해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해 보인다. 2)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경우 업무 기타 고용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수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위 두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각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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