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이다원 기자] 대종상영화제 내부의 갈등이 밖으로까지 번졌다. 김구회 대종상 조직위원장 측이 제53회 대종상 영화제 개최장소로 계약된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측에 ‘대관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론 측은 세종대 신구 총장을 상대로 “한국영화인총연합회와 체결한 대관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지난 16일 발송했다.
앞서 김 위원장 측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 대종상영화제를 진행시키려 한다며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가처분소송을 낸 바 있다.
김 위원장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총연합회는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이 영화제 본행사를 비롯한 각종 부대행사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총연합회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 27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제53회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결정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가처분 판결에도 반하는 위법한 내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세종대학교가 총연합회와 대관계약을 체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총연합회의 계약위반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추후 행사금지가처분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세종대학교 측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달라”며 대관 취소를 당부했다.
한편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은 중계를 두고도 끊임없이 잡음이 일었다. 오랫동안 함께 해오던 KBS 측이 방영을 포기해 난관에 봉착했고, 한 종합편성채널이 중계할 거란 설이 흘러나왔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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