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된 가운데 유족 측이 “부당한 결과”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 대해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는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크게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량이 부당하고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항소심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K원장의 입원 지시를 어긴 점을 재판부가 일부 피해자 과실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 괜찮다고 안심을 받았고, 그에 따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납득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씨는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같은 의사, 동일인에게 의료피해 있는 환자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 뿐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 다른 힘드신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 케이스가 도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 아빠, 어른들에게는 아들이고 동생이기도 했던 한 가수의 목숨이 갑자기 빼앗겼다. 원인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잘 검토해보고 항소심 법원이나 의료진에 의견 제출하겠다”며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K원장으로부터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A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고소했다.
K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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