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25일 오후, 서울 강동구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형사 11부 주관으로 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K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K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후 윤원희 씨는 “형량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크게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러운 것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이라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일인에게 의료피해를 받은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 뿐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 케이스가 도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원희 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동생이기도 했던 한 가수의 목숨을 갑자기 빼앗겼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잘 검토해보고 항소심 법원이나 의료진에 의견 제출하겠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K원장은 지난 2014년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해철은 서울 소재 S병원에서 K원장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수술 5일 뒤인 2014년 10월27일 오후 8시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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