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수 인순이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2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에게 건넨 뒤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1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횡령)도 받았다.
이에 1심은 "박씨는 절친했던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리는 것처럼 가로채고 대물 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미술품을 대출 담보로 제공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약속된 변제 기간 내 원리금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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