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의 K원장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됐다.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 대해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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