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42)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종업원 A씨와 업주 B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A와 B는 지난 1월 엄태웅이 A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업소 안에 미리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성매매·무고·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기소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몰카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성폭행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주장했다.
수사 당시 경찰은 이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영상을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태웅의 성관계 영상
다만 업주의 구체적 진술로 미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열린다.
한편 A는 사기죄로 수감 중이다. 내달 6일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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