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의혹을 최초 폭로했던 김해호 목사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를 촉구했다.
김해호 목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김 목사는 “개인이나 언론이 공직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합리적인 의심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국가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의 심판이 두려워 제보자는 숨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두려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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