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아파트 주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5)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
김부선은 지난해 5월 아파트 전 부녀회장 윤모(52·여) 씨 등 동 대표들을 난방 비리범으로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부선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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