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재즈가수 나윤선이 ‘아리랑’ 표절 관련 법적 공방을 계속 이어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타리스트 이모 씨는 나윤선과 음반사 허브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윤선은 2012년 TV광고에서 재즈풍으로 편곡한 아리랑을 부른 뒤 이듬해 정규 앨범에 이곡을 수록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 이 곡이 자신이 1997년 편곡한 작품을 모방했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씨의 작품이 경기 아리랑의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같은 소절을 반복하는 구성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가깝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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