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을 앞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된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상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문제는 KC인증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드는 것은 물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피해가 판매자뿐아니라 소비자가격도 올라갈것이고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의폭도 제한됩니다 (k895****)”, “결국 소비자들은 비싸게 구매할 수 밖에 없을것이고. 유통 대기업만 살아 남을 듯(rew****)” “말 도 안되는 법. 서민죽이기네요 (dmfg****)”,“3000원 짜리 티셔츠 한 장 팔려면 1000만원 인증 절차 밟아야 한다니(mari****)”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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