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호의 화보 투자를 미끼로 6억원을 받아 챙긴 연예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은 이민호의 화보에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며 6억원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S연예기획사 A(44)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대표는 지난 2014년 1월 B씨에게 이민호 화보 판매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원금을 갚고 18%의 영업이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해 3월 A대표는 B씨에게 화보 제작비 명목
A대표는 받은 돈 중 일부만 화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에 쓸 생각이었으며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