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진선 기자] 인기리에 종영한 SBS ‘푸른 바다의 전설’ 측이 표절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푸른 바다의 전설’ 제작사는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표절을 주장한 박기현 씨의 주장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기현 씨의 표절 주장이 있은 후에, 제작사는 박기현씨의 시나리오를 어렵게 구하여 철저한 법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그 결과 박기현씨의 작품과 ‘푸른바다의 전설’은 인어와 인간의 사랑이야기라는 소재만 같을 뿐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제작사 측은 특히 “박지은 작가 및 제작사는, 박기현씨의 무고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으로 맞설 것을 전했다.
한편 박기현 작가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지은 작가가 ‘진주 조개잡이’라는 장편 영화의 시나리오 저작권을 침해하고 ‘푸른 바다의 전설’ 대본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진선 기자 amabile1441@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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