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 |
지난 7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에 대해 이미지 훼손을 우려,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요식업체에 관해 소송 제기 후 패소 사실에 대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날 법원 측은 "A사 상품이 비교적 충실하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
이어 법원 측은 "김창렬의 그간 부정적 행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여 패소한 이유가 드러났다.
한편 이날 김창렬은 "저는 저를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아들과 딸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라며 현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