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배우 이태곤이 폭행 혐의를 벗었다. 이태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남성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형사2부는 이태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태곤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B씨는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7일 경기도 용인의 한 술집에서 이태곤에게 반말을 하며 악수를 청했다 이를 거부한 이태곤과 시비가 붙었다. 당시 B씨는 이태곤을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전지 3주 상해를 입혔다.
↑ 이태곤 쌍방폭행 무혐의 사진=DB |
A씨는 이태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한 뒤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주장한 폭행 흔적은 해당 사건 전부터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태곤이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