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28)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김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어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한화 3남 김동선 사진=MK스포츠 |
또 김 씨가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양형에 감안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재벌이니 망정이지 일반인은 집유전과로 취업 공무원 아무것도못해(jame****)", "참 그렇다~ 예상은 했지만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인데최소한의
한편 김동선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4시6분쯤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