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결정 중 기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열리는 탄핵심판 결정을 내린다.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즉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탄핵심판 결정 = MBN |
또 내년 2월 퇴임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서 각종 예우를 누릴 수 있다. 현행법은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전직 대통령은 현직 때 받았던 연간 보수
한편 이날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나 탄핵 심판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입을 통해 이뤄진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