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이 군 복무 기피 의혹으로 금지된 입국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다.
유승준 변호인은 10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3일 되기 전까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유승준의 입장은 그대로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상고이유서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대법원에 재판결을 신청할 때 상고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작성하는 문서다.
유승준은 지난 2월 23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이후 국내로 들어오지 못했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후 기일을 연기한 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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