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에서 주로 사용되던 중간 광고가 다른 이름으로 지상파 시청자들을 찾고 있다. SBS와 MBC가 지난 10일부터 각각 첫 방송한 수목극 ’수상한 파트너’와 ’군주’를 통해 ’중간광고’를 사용했다.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는 불법이기에 엄밀히 따지면 양사가 내보낸 건 중간광고는 아니다. 관계자들은 "일반광고 혹은 ’프리미엄CM’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입장이다.
SBS 측은 "프로그램이 완결성을 갖고 끝났기에 엄밀하게 따지면 중간광고라고 말할 수 없다"며 "다변화한 편성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MBC 측도 "중간광고와는 개념이 다르다"며 "’군주’는 공식적으로 40부 편성으로 35분씩 일 2회 연속 편성돼 방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SBS와 MBC는 몇 달 전부터 인기 예능에도 이런 전략을 써왔다. MBC는 ’라디오 스타’ ’나혼자 산다’ ’복면 가왕’ ’발칙한 동거 빈방있음’, SBS는 ’미운 우리 새끼’ ’백종원의 3대 천왕’ ’런닝맨’ ’판타스틱 듀오’ 등등이 중간중간 시청자들에게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방송사의 수익이 즐어드는 상황에서 내놓은 어쩔 수 없는 방편이라는 게 방송사 측 해명이다. 하지만 시청자들을 볼모로 한 ’꼼수’ ’편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새 드라마 시작부터 1회가 쪼개진 방송을 봐야 했던 시청자들은 "짜증난다"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불편함을 시청자 게시판 등에 토로하고 있다. 일부지만 "방송사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정신차리도록 드라마 불매 운동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SBS 측 관계자는 "익숙하지 않은 편성이니 이질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요즘 시청자들의 생활 습관은 모바일로 방송을 보기도 하는 등 트렌드가 다양해지지 않았나. 70분 연속 방송은 길다는 의견이 꽤 있다. 수상한 파트너’를 시작으로 차츰 넓혀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중간광고는 몰입도와
수신료를 받는 KBS 측은 "우리는 중간광고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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