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로이킴의 히트곡 '봄봄봄' 표절 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A씨가 로이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항소심 조정 기일이 열렸으나 양측의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로이킴과 A씨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은 모두 불복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로이킴이 부른 '봄봄봄'이 자신의 곡인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주님의 풍경에서'가 '봄봄봄'보다 앞선 2012년 작곡됐고, 음원으로는 공식 발표한 적은 없으나 두 곡의 멜로디 등이 매우 유사하고,
그러나 로이킴 측은 "A씨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이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지만, A씨는 2015년 9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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