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옥영화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직위해제돼 의경 복무가 정지된다.
검찰에 따르면 빅뱅 탑(본명 최승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탑은 전
투경찰 관리규칙 제41조(현 부서 임무수행사 부적합할 때 퇴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퇴소명령을 받았다. 현재 탑은 직위 해제를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내 악대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된 상태다.
그룹 빅뱅 멤버 탑이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청 4기동단으로 전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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