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이 이대 목동병원 입원 3일만인 6월 9일 퇴원했다. 사진|강영국 기자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퇴원한 탑(30, 본명 최승현)은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빅뱅 탑은 지난 9일 긴 하루를 보냈다. 이대 목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퇴원,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같은날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됐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1일 이후 사건의 연속이었던 그는 이날 병원을 옮기면서 잠시나마 세간의 시선을 피하게 됐다.
탑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의 보호 아래, 서울 양천구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나와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됐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채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탑은 이날 다른 병원으로 후송돼 정신과, 신경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목동 이대병원은 1인실이 없어 탑 측의 요청으로 전원조치 됐다. 탑은 약물 과다 복용 환자의 치료 절차에 따라 정신과 상담 등을 받는다.
같은날 서울경찰청에는 탑에 대한 공소장 원본이 도착했고, 탑의 직위해제 결재 절차가 끝나 귀가 조치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탑은 치료가 끝난 뒤 의경 복무지가 아닌 자택으로 돌아가야 한다.
탑은 직위해제가 되더라도 의경 신분은 유지되지만,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선고 결과는 탑의 의경 근무를 비롯해 연예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탑이 이대 목동병원 입원 3일만인 6월 9일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고 있다. 사진|강영국 기자 |
탑이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돼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한다.
탑은 지난 6일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해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네 차례에 걸쳐 가수연습생 A(21)씨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돼 4기동단으로 전보됐다.
탑은 경찰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달 25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의 첫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기일변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탑은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in999@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