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결국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유아인 소속사 측은 27일 "유아인의 병역 의무에 대한 병무청의 판정 결과를 알려드린다"며 "유아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해 2017년 6월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골종양과 어깨부상으로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 차례의 신체검사에서 등급 보류에 해당하는 7급 판정을 받은 유아인은 5차 재검까지 진행됐으나 결국 입대가 무산됐다.
유아인
병무청에 따르면 신체등급 3급일 경우 현역 입영 대상자, 4급일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5급일 경우엔 제2국민역으로 병역 면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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