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31, 본명 최승현)이 네 차례 대마초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은 가운데, 탑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여성 가수연습생 A(21)씨와 결별했다고 밝혔다.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4단독)에서는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탑은 혐의를 모두 시인했고,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은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세간의 궁금증을 불러모은 탑과 A씨의 관계가 드러났다. 탑이 군 입대전 심한 불안을 겪을 당시 A씨와 일시적으로 만나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사이로, 곧 결별했다.
검찰은 이날 탑이 A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며 통화내역, 탑과 A씨가 함께 간 술집 사진 등을 공개하며 탑의 대마초 흡연 정황을 꼼꼼하게 짚었다. A씨가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인정한 진술서와 조사 내역도 공개했다.
↑ 빅뱅 탑이 29일 대마초흡연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참석했다. 사진|유용석 기자 |
변호인은 또 "탑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군입대를 앞두고 심적인 불안 상태에서 A씨를 만나 충동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변론을 종합해보면, 탑은 군 입대를 앞두고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A씨를 만나, 주로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했으며, A씨와 헤어지면서 대마초도 끊었다는 것이다.
공판에 앞서 사과한 탑은 최후변론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 순간은 제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었다"며 "앞으로 절대 이런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A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복무중이던 서울경찰청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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