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나래 인턴기자]
빅뱅 탑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가수연습생 A씨의 권유 때문에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탑(본명 최승현·31)의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 목록을 차례대로 공개했다. 가수 연습생인 공범 A씨와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대마초를 흡연한 장소 사진, A씨가 대마초 협의를 시인한 조서 등을 통해 사건을 증명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4차례에 걸쳐 A씨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탑의 변호인은 "탑은 빅뱅으로 데뷔 후 10년간 가수 겸 배우로 성실히 활동하며 재능을 인정받았다."고 선처를 호소하며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던 탑이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탑은 술을 많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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