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에 맞고소,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에 대한 공판이 3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이수성 감독의 무고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지난 1월 곽현화의 영화속 노출장면 유포를 둘러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적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갈등은 영화 '전망 좋은 집'의 노출신 촬영과 배포에서 비롯됐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다가 극의 흐름상 필요한 부분이라는 이수성 감독의 설득에 상반신 노출신을 찍었다. 이후 노출신을 제외해달라는 곽현화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출신은 영화에서 삭제됐지만 감독판에서는 이 장면이 유료로 배포됐다. 이에 곽현화 측은 지난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수성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지난 1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수성 감독이 "노출 장면에 합의했고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곽현화를 맞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감독이 고소사건 무마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고 무고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한편, 1월 판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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