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루머를 일명 '찌라시'(사설정보지)로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B씨에 대해 집유가 확정됐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지난 4월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상소를 기각했다. "사실 오인의 이유가 없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 이에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헛소문을 찌라시로 만들어 유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에게 헛소문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B(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두 사람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인들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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