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섹션 TV' 김사랑.제공lMBC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은솔 인턴기자]
배우 김사랑이 '무단 횡단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무단 횡단' 보행자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0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 TV'에서는 한주간 스타 키워드를 살피며, 김사랑의 '무단 횡단 논란'을 언급했다.
앞서 김사랑은 화보 촬영 차 출국하기 위해 인천 공항을 지나던 도중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무단 횡단'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김사랑 소속사 측은 김사랑이 킬힐을 신고 초록 불에 건너던 도중 걸음이 느려져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명한 바있다.
방송에 따르면, 김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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