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가수 길(본명 길성준·39)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길을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길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 12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는 이날 오전 5시쯤 남사 3호터널 근처 갓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길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보도된 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고 귀가
2014년 4월에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길은 자숙의 의미로 활동을 중단했으나 이번에도 음주 운전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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