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법원에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심문기일통지서'를 3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MBC 법인과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전 MBC 사장 김재철과 안광한, 현 MBC 사장 김장겸, 부사장 백종문, 시사제작 부국장 박상후 등 5명은 '공범자들'을 기획·연출한 최승호 감독(뉴스타파 앵커 겸 PD)과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법원에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최승호 감독은 2012년 문화방송 6개월 파업의 주동자 중 한 사람으로, 이로 말미암아 해고된 후 현재 대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데, 자신이 다니던 문화방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방활동을 해 왔다. 영화 '공범자들' 제작도 그와 같은 비방활동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아직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았다면서도 "'공범자들'의 공식사이트와 스토리펀딩 페이지에서 언급된 내용을 볼 때 상당한 문제적 장면들이 포함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정권 이후 MBC가 권력에 의해 장악되어 제대로 언론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 ▲김재철 전 사장이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표현 ▲안광한 전 사장이 정윤회와의 친분으로 정 씨의 아들을 드라마에 캐스팅하도록 지시했으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대거 징계 및 해고해왔다는 내용 ▲김장겸 현 사장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도록 편파보도를 하도록 하고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들을 불방시켰다는 내용 ▲백종문 현 부사장이 최승호 피디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고 말한 녹취록 내용 ▲박상후 현 시사제작국 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MBC 기자들의 보고를 묵살해 전원구조 오보를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내용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기술했다.
이어 "채권자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백종문, 박상후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돈을 받고 상영하는 상업영화인 이 사건 영화에서 채권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여 '도망'이라고 표현하면서 관람객들에게 통쾌함을 안기겠다는 것은 언론의 본영을 완전히 벗어난 선정주의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상영 전에 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들이 삭제되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하거나 DVD, 비디오 테이프, 인터넷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제3자가 볼 수 있게 할 경우엔 MBC와 5명의 전현직 임원 각자에 대해 위반일이 발생할 때마다 하루 1000만 원씩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공범자들' 최승호 감독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신뢰도가 참담한 수준까지 추락한 것은 여론조사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공범자들'은 이 시기 동안 두 공영방송 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객관적 사실과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돌아봄으로써 공영방송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의 영화"라고 반박했다.
이어 "따라서 '공범자들'이 나를 해고한 MBC를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심리를 열어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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