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가 김기덕 사건을 비판했다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정의실에서는 김기덕 감독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민문정은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다. 돌이켜 볼 때 이미 2009년 고 장자연씨 사건에서 알려진 바 와 같이 연예계의 뿌리 깊은 문제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이러한 폭력 등이 일어나도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나의 일이 아니니까, 영화판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등의 이유로 누구 하나 나서서 증언해 주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라며 “심지어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경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 바로 신상이 공개되고 순식간에 꽃뱀으로 몰리게 되고 사건 자체와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만 초점을 맞춰 보도되는, 그래서 고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폭력이 동반된 연출은 영화가 아니다. 감독은 맞는 장면을 찍기 위해 배우의 동의 없이 실제로 때려서는 안된다. 그리고 성폭력 장면을 찍기 위해 현장에서 성폭력을 지시해서도 안된다”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폭력으로 연출된 영화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여배우 A씨는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에게 감정 이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시나리오에 없던 베드신 촬영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6월 4일 < 김기덕, 성폭력 고소 여배우 맞고소…”’강간범’이라고 불렀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한편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을 고소한 혐의에 대하여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위 여배우는 자신이 김기덕을 고소한 혐의와 관련하여 메이킹필름이 제작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