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정의실에서는 김기덕 감독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지난 3일 여배우 A씨는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에게 감정 이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시나리오에 없던 베드신 촬영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출연을 포기했고, 그 역할은 다른 여배우에게 넘어갔다.
이후 A씨는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노조) 신문고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노조 측은 “신문고에 접수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씨의 뺨을 2~3차례 때리는 걸 목격했다’는 스태프들의 증언이 나왔다. 또 A씨가 남성 성기를 잡는 장면을 사전 협의 없이 강요에 의해 찍었고, 해당 영상물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이 사건은 4년 전에 발생한 것이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 분에게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야기 하냐고 묻는다. 그러나 이 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상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 및 진정을 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고, 그동안 심리상담센터나 병원을 찾아 고통과 분노를 다독여왔다. 그러다 올 1월에 ‘영화인 신문고’ 제도를 통해 다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감독과 배우라는 전형적인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소위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김기덕 감독이 촬영현장에서 배우에게 대본에도 없는 성적행동을 지시하고, 폭행하고, 모욕을 주며 명예를 훼손했다. 지금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피해로 인해 배우로서의 삶을 접고 고통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번 사건 피해자분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우리가 함께 나섰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민문정은 “현장에서 이러한 폭력 등의 일이 일어나도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나의 일이 아니니까, 영화 판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등의 이유로 누구 하나 나서서 증언해 주지 않는 게 현실이다”라며 “본 사건의 피해자처럼 계약서를 쓰지 못한 경우, 계약서를 쓰더라도 포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용기를 내서 경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 바로 신상이 공개되고 순식간에 꽃뱀으로 몰리게 되고 사건 자체와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만 초점을 맞춰 보도 되는, 그래서 고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폭력이 동반된 연출은 영화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찍는페미 박재승 대표는 “영화는 대부분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영화를 볼 때 그 과정을 보기보단 결과만 본다. 그리고 우린 그 결과물만 보고 영화를 예술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영화를 만든 사람들조차 그렇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런 사고 속에서 영화 현장의 다수의 제작자들의 목소리는 생략된다. 하지만 영화가 작품으로서 하나의 예술이고, 그 결과물을 보고 관객이 무언가를 느끼길 바란다면 제작 과정까지도 그래야 한다. 다수의 제작자, 그들 모두가 자신이 만드는 영화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이명숙 변호사는 “촬영현장에서 사전이나 사후에 아무런 양해도 없이 수차례 사력을 다해 뺨을 강하게 내리치는 것이 연기지도가 될 수 없고, 시나리오 대본에 없는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는 것이 연출이 될 수 없다”며 “영화촬영을 빌미로 촬영장 안팎에서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가하는 것은 영화 촬영을 빙자한 횡포이자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뒤 솔직한 자기반성이나 진솔한 사과는커녕 연기지도, 연출, 무단이탈 등의 단어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세계적인 유명 감독이나 그 측근의 처신으로는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 대해 김기덕 감독은 “4년 전의 일이라 기억은 흐릿하지만 연출자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고 다수의 스태프가 보는 가운데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며 “그럼에도 스태프들 중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언하면 영화적 연출자의 입장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제 잘못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안병호 위원장은 “김기덕 감독의 발언은 폭행은 했지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는 뜻으로 모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증언을 하면 사과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건을 무마해서 유명세 감독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분명한건 행위가 있었으면 즉각적으로 사과하는게 우선인데, 증언을 확인하고 사실과정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는 모호한 말로 지금 사태를 모면하려는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소인이 자행한 폭행과 강요죄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연출이라는 명목으로 출연 배우들에게 자행되는 폭력, 강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영화계 내 자정노력을 촉구한다”, “정부는 영화계 내 인권침해, 처우개선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예산을 적극 마련하라”, “언론은 사건에 대한 추측성 보도와 피해 여성배우 신상 파헤치기를 당장 중단하라”며 영화계의 잘못된 연출 관행을 바로 잡아 모든 영화인의 인권이 보장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요구했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6월 4일 < 김기덕, 성폭력 고소 여배우 맞고소…”’강간범’이라고 불렀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한편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을 고소한 혐의에 대하여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위 여배우는 자신이 김기덕을 고소한 혐의와 관련하여 메이킹필름이 제작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