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관객들은 예정대로 17일부터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14일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범자들'은 예정됐던 17일에 정상개봉을 하게 됐다.
지난달 31일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영화 '공범자들'을 기획·연출한 최승호 감독(뉴스타파 앵커 겸 PD)과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대상으로 제출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이슈를 모았다. 이들은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공범자들’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의 심리를 진행했으나 사안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며 가처분 결정을 연기한 바 있다.
최승호 감독은 이에 SNS를 통해 “만약 월요일 오전까지 기각 결정이 나지 않으면 17일 개봉은 불가능해진다고 재판부에 말씀드렸다”면서 “17일 개봉이 안될 경우 피해는 막대하다. 17일에 맞춰 광고 집행과 언론, 배급시사 등 시사회도 진행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전하기도.
앞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공범자들'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11개 영화 단체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은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범자들’의 상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한편, '공범자들'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과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우리를 속여왔는지 그 실체를 생생하게 다룬다.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언론 회복 프로젝트의 소임을 다한다. 8월 17일 개봉.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