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39)이 11억원에 이르는 소송을 당했다.
(주)골드마크는 29일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며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천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천만원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하지원은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았음에도 약속을 위반했고,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골드마크는 올해 6월 30일 하지원이 제기한 '화장품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공동사업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하지원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골드마크는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엄연히 계약 관계가 살아있었음에도 마치 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해 국내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끼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원은 골드마크와의 공동사업약정 후 2015년 5월 경 타 색조 화장품 브랜드와의 계약을 3개월만 진행하겠다고 해 3개월에 한해 승인을 했으나 3개월이 지난 이후 회사의 허락도 없이 6개월 연장계약을 하며 본인의 수익은 다 취했다"며 "아직도 MBC드라마 '기황
골드마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서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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